<문제>
다음과 같은 랙크식 창고가 있다. 해당 랙크식 창고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랙식 창고 현황>
창고의 구조 : 내화구조, 1동 3층(각 층별 바닥면적 900㎡)
각 층별 반자의 높이 : 15m
저장물품 및 저장용량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25,000kg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가?
가.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을 참조해 보아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라 한다.
나. 특수가연물의 품목과 정하는 수량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방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수량을 살펴보자.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가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품목의 해당여부
이중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즉 불에 잘타는 가연성 성질을 가진 넝마나 종이부스러기가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나. 기준수량의 해당여부
품목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된다면 그 기준수량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넝마나 종이부스러기의 경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1,000kg 이상인 경우부터 특수가연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조건에서 해당 랙크식 창고에서는 저장하고 있는 수량이 25,000kg 이므로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가?
가. 랙크식 창고의 경우
랙크식창고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려면 랙크식 창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랙크식 창고를 포함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와 면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이 된다.
나. 해당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여부
문제의 조건에서 창고의 구조는 내화구조이며, 1동 3층으로 구성된 창고인데 각 층별 바닥면적이 900㎡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랙크식 창고로 사용되는 전체 바닥면적은 2,700㎡가 된다. 또한 각 층의 반자 높이가 15m이므로 기준에 해당하는 10m를 초과한다.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크가 설치된 창고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된다.
저장 및 취급 물품이 특수가연물인 경우
가. 특수가연물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판단
이번에는 랙크식 창고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 오로지 특수가연물 만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해보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나. 문제의 조건을 살펴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여부
그런데 해당 랙크식 창고에서는 총 25,000kg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수량은 1,000kg인데 저장량이 25,000kg 이므로 기준수량의 25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가연물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기준수량의 1,000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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