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층 경보방식
가. 전층 경보방식이란
전층 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건축물 전체에 경보를 발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층 경보방식에 상반되는 의미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이 있다.
나. 전층 경보방식을 적용하는 대상
과거에는 5층이 되지 않거나 연면적이 3,000㎡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건물이 대형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건물의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미만인 경우에 전층 경보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22.5.9일에 관련 기준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따라 9개월이 지난 후 2023.2.10. 부터 시행되었다.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
가. 대상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부터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에 해당한다. 여기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여전히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의 규정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나. 우선 경보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개정 적용을 준용)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발화층을 기준으로 발화층과 상부 4개층에 경보를 우선 발령한다. 지상 14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인 14층과 그 직상 4개층인 15층, 16층, 17층, 18층에 우선 경보를 하는 방식이다.
②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모든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1층에서의 화재는 모든 지하층에서의 탈출 통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지하층에 우선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모든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하면 지상 1층과 나머지 지하층에 경보를 우선 발하고, 지하 2층에서 발화하면 지하 1층과 나머지 지하층에 우선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이다.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가. 전층 피난시 2차 사고 발생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16층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는 많은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존재하게 된다. 화재시 전층에 경보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거주자가 피난을 하면서 서로 부딪치고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제연구역의 방연풍속 약화로 인한 연기 침입
모든 층에서 피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계단실이 모두 개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급기량이 분산될 수 밖에 없어 실제 화재층의 제연구역에서 방연풍속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부속실 및 계단실로 연기가 침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양치기 소년이 고함을 지르지 못하도록 차단
감지기의 오작동은 항상 골칫거리이다. 감지기가 오작동 할 때마다 전 층에서 경보가 울려대면, 2차 사고의 위험도 발생하지만 수신반 또는 방재실의 근무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국 잦은 오작동에 의한 경보가 전 층에 송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 스위치를 죽여놓는 상황이 발생하여 실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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