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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거실 제연설비 적용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해당하는 층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즉, 해당하는 층에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가 있어도 모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3조(설치제외) 규정의 적용 가. 일부 숙박시설의 객실 다만,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제13조의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설치제외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숙박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검토 숙박시설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숙박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중.. 더보기
호텔 등 숙박시설을 안전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건축물 특성 가. 화재하중이 높다 화재하중이란 화재실에서 단위 면적당 예상 가연물의 양을 말한다. 계산식으로 하면 등가가연물의 양을 목재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호텔 등 숙박시설은 복도부터 양탄자를 설치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객실에는 침대와 소파가 있고 창문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 상업용 건물보다 가연물의 양이 많다. 그래서 화재하중이 높아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온도로 연소하게 된다. 나. 연돌효과가 발생한다. 호텔은 대부분 고층으로 지어진다. 객실에서의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건물은 높아진다. 그래서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 공간에서 연돌효과가 발생한다. 연돌효과는 상부로 연기가 몰리게 하고 하층부에서는 공기가 들어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더 연소가 확대되게 하는 결과를 초.. 더보기
모텔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 이대로 좋은가? 모텔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모텔이다. 비즈니스호텔 또는 관광호텔과 같이 대규모 객실과 부대시설이 있는 호텔을 제외하고는 도심지 및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모텔이 주를 이룬다. 모텔의 객실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까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제2항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고시원 등이다. 위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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