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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 등급

위험물 취급탱크인가 옥외탱크저장소인가의 다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가. 구별이 쉽지 않다. 제조소의 옥외에 또는 옥내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과 적용이 쉽지 않다. 대부분 P.F.D 또는 P&I.D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인지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소의 관계인과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툼이 존재한다. 나.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설정된 것이 없다.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치와 방사구역 설정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그리고 포헤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의 구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어디를 살펴보아야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나.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조소등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를 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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