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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소화전함)의 구성 옥내소화전설비 함 가. 소화전함의 기능 소화전함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이나 옥외 송수구에서 출발한 물이 소화전함의 방수구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건물의 관계자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방수구에 연결된 소방호스와 관창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것이다. 소화전함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구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나. 옥내소화전설비 함 문의 크기 소화전함의 문은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와 관창을 비치하고 꺼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문의 면적은 0.5㎡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옥내소화전.. 더보기
옥내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설비이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사용법을 익히는 자율적인 소방훈련의 효과가 있다. 일반 건축물에서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의 관리가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주자나 일반 이용자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 소방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봄으로서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호스 두 본을 다 펴면 길이가.. 더보기
도로터널 옥내소화전에는 소방호스를 3본 비치하는 이유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가. 수평거리 25m를 기준으로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제2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구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화전함에 호스에 수량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를 적용하다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보행거리가 길어지는 곳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화전함에 소방호스를 몇 본 배치하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호스 하나의 길이가 15m임을 감안하고 노즐 선단의 최소 방수압력이 0.17Mpa이면 실제 방사거리가 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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