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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처벌

옥내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설비이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사용법을 익히는 자율적인 소방훈련의 효과가 있다. 일반 건축물에서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의 관리가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주자나 일반 이용자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 소방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봄으로서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호스 두 본을 다 펴면 길이가.. 더보기
옥내소화전으로 세차를 하면 소방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 소방관서에서는 누구를 처벌하는가?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의미한다. 소방법령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 그러면 관계인이 억울하지 않은가? 실제 소방시설을 파손 또는 사용 불능상태로 만든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데 처벌은 건물의 관계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 억울할 만하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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