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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 가. 화재시 닫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은 가압이 되는 공간이다. 가압을 통해 옥내와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속실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면 침투한 연기는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계단실 전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그리고 창문 등 모든 개구부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속실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경우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나.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의 출입문 아파트는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평상시 거주민(노인, 어린이 등)이 계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폐쇄력이 강한 출입문에 의해 열고 닫는데 불편.. 더보기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의무로 규정하는 소방용품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것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나.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중 해당하는 것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 합장치, 3.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 피난기, 13. 미분무헤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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