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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화장치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을까? 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소방시설법에서는 설치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는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별도 규정이 .. 더보기
음식점 주방에서 소화기 배치에 대한 고민 주방에 연소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화기 배치 가. 고민의 대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내용 중에 제5호를 살펴보자.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배치하라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각 연소기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음식점의 주방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연소기가 10개 있는 경우라면, 각 연소기 마다 하나씩 총 10개의 소화기가 추가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은 각각의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하나 이상의 소화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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