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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용량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 설치 장소 가. 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장소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재난 및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폭우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화재 진압을 위해 방수한 물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비상전원 전용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획한다. 이중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하고 출입문 등 개구부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근처에 .. 더보기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건물의 비상전원 용량 산정 과거와 달리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형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지상에 차량 통행을 최소화 시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 또는 눈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차량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하 주차장은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 각 동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방화구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대형 주차장으로 건설된다. 이 경우 비상전원 용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하가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된 아파트의 경우 비상전원 용량 산정 - 소방 공무원 입장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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