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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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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설치 장소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조치해야 할 사항

. 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장소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재난 및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폭우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화재 진압을 위해 방수한 물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 비상전원 전용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획한다. 이중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하고 출입문 등 개구부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근처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건물 전체의 소방부하에 지속적인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방화구획 하는 것이다.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은 대부분 실내에 설치한다. 그러므로 내부 접근과 점검을 위한 조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상전원을 설치한 장소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경우에 필요한 곳이므로 평상시에 필요한 일반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해나 화재로 인한 정전시에도 비상전원을 점검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가발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하면 비상조명등이 의무가 아니다.

 

 

 

비상전원이 확보해야 하는 용량

 

비상전원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를 필요한 시간만큼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최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0분이라는 시간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해당 건물에 도착하여,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화재 장소까지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 20분은 어떤 시간인가?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더 빨리 도착하겠지만 소방대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 또는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도로 사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전원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2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층 건축물은 비상전원의 용량이 다르다.

그런데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라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아직도 상부층에는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소방대의 도착은 더 늦어질 것이다. 따라서 30층 이상인 경우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인 경우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용량이 필요하다.

 

. 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20분 이상의 비상전원 용량 기준은 30층 미만의 일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30층 이상에 대한 비상전원의 용량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으로 해당 내용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8(전원)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비상전원으로의 자동 전환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관계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만약 관계자가 직접 조작을 통해 비상전원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이라면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계자가 항상 전원 조작부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용전원이 차단된 후 원인을 알아보느라 또는 당황하여 비상전원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전환스위치인 ATS(Automatic Transfer Switch)를 통해 자동으로 비상전원을 통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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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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