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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임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 화재안전기준의 각 조항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판매, 진열, 시공이 가능한 소방용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 더보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일까?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그리고 KFI 인증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식승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능인증은 어떤지 그 내막을 알아보자.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가. 성능인증 제도의 개념 성능인증이란 소방용품을 제조하려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그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나누는데 총 39개 품목이 있다. 나. 형식승인제도 와의 차이 형식승인 제도도 성능인증과 동일하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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