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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 설치 위치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에 공기 유입구 설치 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하고, 제2호는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거실 제연설비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벽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다. 또한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통로도 포함한다. 다. 적용 제외대상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거실제연경계..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 위치(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에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가.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적용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2호의 조항은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벽으로 구획되지 않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③ 다만,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과 통로 간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라도 그 용도가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공기유입구 설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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