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방염 대상

아파트는 방염 대상인가? 아파트는 방염 대상일까? 가. 방염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③ 의료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⑤ 노유자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숙박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⑨ 다중이용업소 ⑩ 위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나. 아파트는 방염 대상인가? 결론적으로 아파트는 방염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위 ⑩번 항목에 따라 아파트는.. 더보기
방염 대상과 방염 물품에 대한 이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살펴본다.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그리고 종교시..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