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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필요한 보충량 보충량이란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면 제연구역의 압력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제연구역으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추가 보충함으로써, 열린 출입문의 개구부에 방연풍속을 형성하여 효과적으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충량은 옥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보충량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하나 개방 화재가 발생한 층의 제연구역에서 출입문 하나가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층수가 20층이 넘는 경우에는 하나의 수직 급기풍도로 연결된 제연구역에서 둘 이상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 더보기
고층건축물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의 우선경보방식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는 건물은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경보 방식은 고층건축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층건축물인 경우 적용하는 우선경보방식 가. 고층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이란 ①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9호에 설명되어 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고층건축물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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