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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공동예상제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여러 개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포함된 각 예상제연구역에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이루어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각 예상제연구역들이 하나의 구역으로 Zoining된 것이므로, ①각 예상제연구역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와 ②각각의 예상제연구역들끼리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의 설치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설치하는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 위치(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에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가.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적용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2호의 조항은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벽으로 구획되지 않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③ 다만,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과 통로 간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라도 그 용도가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공기유입구 설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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