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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풍도 폭 계산 방법 거실의 바닥면적 800㎡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다. ①해당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구하고, 해당 배출량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출풍도의 높이를 600mm로 할 때 ②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의 최소폭(mm)을 구하시오. 먼저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구한다. 가.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제연구역은 가로 40m, 세로 20m로서 바닥면적 800㎡인 거실이다. 그래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에 해당하고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에서의 배출량은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400㎡ 이상인 경우 40m 원의 범위에 포함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제6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호 직경 40m 원 범위 안에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 설치 방법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구 설치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 설치 위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를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밀폐 공간의 형상이어서 즉각적으로 인접 구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기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축적되어 하향할 것이므로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경우를 의미하며, 통로인 경우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거나 또는 400㎡ 이상이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제..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가.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나.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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