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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 위치(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에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가.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적용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2호의 조항은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벽으로 구획되지 않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③ 다만,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과 통로 간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라도 그 용도가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공기유입구 설치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기 유입구의 설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경우, 두 번째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인 경우, 마지막으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과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이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가.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해당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400㎡ 미만인 소규모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들은 결국 대규모 거실로 보아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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