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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 이상

모든 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가. 병원에 대한 인식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종종 나온다. 일반 사람들 생각에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가 입원해 있는 곳이므로 당연히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 나. 층수 및 면적에 따른 대상 여부 그렇다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어느 규모에서부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지 알아보자. 환자가 있다고해서 모든 병원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 의료기관의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장소 가.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복도형 아파트 및 계단식 아파트 모두 층별 바닥면적이 크지 않고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된 상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계단이 2개 이상 있더라도 1개소의 개단 근처에만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층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 호스를 그 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본 또는 3본이면 한 층을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인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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