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이란? 가. 발코니에 대피를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세대의 거주자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 외부 피난이 불가능할 때 구조대를 기다리는 공간이다.현관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연기가 가득하여 코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해 졌을 때 119 구조대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 최소 한시간 이상 열과 연기를 피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더보기 아파트에서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사항 1. 아파트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원칙가.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모든 건축물은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도 당연히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내부에서의 화재시 소방대원은 계단으로 비상용 승강기로 진입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외측에서 소방사다리차를 통해 창문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한다.소방관 진입창은 가로 0.9m × 세로 1.2m 이상의 개구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내여야 한다. 이 의미는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편해야 하고, 내부의 사람이 건물 외부로 탈출을 해야 할 때 소방사다리차에 옮겨 탈 수 있는 너비와 높이여야 한다.. 더보기 아파트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를 면제받는 이유 아파트의 대피공간 가.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을 참고해보자.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의 기본 구조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