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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예상제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전동기 출력 산정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배출기의 배출량(CMH), 전동기 출력(Kw)을 산정해 보자. ① 배출량 산정조건 : 전체 천장의 높이는 3m로 동일하고, 각 거실들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② 전동기 출력 산정조건 : - 배출풍도의 전체 길이 : 170m, 풍도의 마찰손실 : 0.7mmAq/m, - 배출구의 저항 및 그릴 저항은 각각 5mmAq, 부속류 저항은 배출풍도 저항의 50% - 전동기 효율은 50%, 전동기 동력전달계수는 1.1 공동예상제연구역 성립 여부 하나의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하여야 하고 직경 40m 원에 접하여야 한다. ① 위 문제에서 거실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공동예상제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여러 개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포함된 각 예상제연구역에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이루어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각 예상제연구역들이 하나의 구역으로 Zoining된 것이므로, ①각 예상제연구역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와 ②각각의 예상제연구역들끼리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의 설치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설치하는 .. 더보기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의 배출량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인 거실 A,B,C의 총 바닥면적 : 680㎡, 직경 : 39.45m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벽 또는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산정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함에 있어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자 할 때 ①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 포함)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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