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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포소화설비

항공기 격납고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이동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특정소방대상물 가. 차고 또는 주차장 차고 또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이동식 포소화설비이고 차고나 주차장에는 두 가지 설비 중 하나를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나. 항공기 격납고 그런데 항공기 격납고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소화전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로 동일한 종류의 이동식 포소화설비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포소화전설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가. 옥내소화전과 유사한 것이라 적용이 편할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소화전설비가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와 같아 쉽게 적용하기 쉬운 설비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 즉 일반적인 건물에 .. 더보기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 산정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추가로 적용하는 이유 가. 항공기 격납고에서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의 공간이다. 항공기가 들어가야 할 격납고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고 항공기의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관포제적은 최소 10,000㎥가 넘게 된다. 그러면 화재시 방출되어야 하는 포수용액의 양 역시 대규모로 많아지게 된다. 고정포방출설비의 특성상 한번 방출이 시작되면 저장된 모든 포소화약제가 항공기를 포함한 격납고에 전체에 쏟아지게 된다. 다. 항공기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격납고 일부에서의 화재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공기의 화재가 아닌 격납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계류와 격납고 내 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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