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계단 및 경사로에서는 45m마다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1. 수직 공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가. 수직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 수직으로 구획된 공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해준다. 즉 하나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2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계단 및 경사로도 하나의 수직공간이므로 각 계단 및 경사로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또한 지하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 더보기
수직 구획된 곳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1. 수직으로 구획된 곳이란 가. 건축물에서 수직 구획된 곳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면서 2.1.2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건물 내부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을 살펴보면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① 수직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설치된다. 그래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수직 관통부분을 수평부분과 동시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② 수직 관통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수평부분에서 화재 알람이 뜨면 해당 부분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직 관통부분은 별..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