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유 등유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층별 용량 제한 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②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③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④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가능 용량이 층별로 어떻게 제한되는지 살펴보자.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용량 제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나의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라면,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모든 탱크의 용량을 합한 것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층 이하의 층 1층 이하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 더보기
단층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설치 단층이 아닌 건축물이므로 규제가 강화된다. 가. 어떻게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을까?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위험물탱크에 저장하므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야하는 특성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①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②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③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④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 나.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층수별 설치할 수 있..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