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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배출량을 40,000㎥/hr로 적용하는 이유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가. 거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이고 해당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며 직경 40m 원 범위 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40,000㎥/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에 대해 가장 기초가 되는 배출량이다. 나. 벽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이다. 이는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것은 사방이 밀폐되어 연기가 인접 예상제연구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하고, 천장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아래로 하강하는 양상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벽으로 구획된 곳이라고 구분하여야 하고 수직거리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굳이 수직거리라는 표현..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기초가 되는 힝클리(Hinkley) 공식 Hinkley 공식에 대해 알아보자. 가. 힝클리(Hinkley) 공식이란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부력으로 상승하여 천장 또는 반자에 부딪힌 후 계속 축적되면서 연기층을 이루며 계속 하강하게 된다. 힝클리 공식은 연기가 천장에서부터 일정한 높이까지 하강하는데 걸리는 시간(t)을 측정하는 공식이다. 거실 제연설비에서는 청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계산과, 제연경계의 수직거리와 관련한 연기 배출량에 적용되고 있다. 나. Hinkley 공식의 전제 Hinkley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하는 대기의 온도는 17℃(290K), 화염의 온도는 827℃(1,100K), 연기층의 온도는 300℃(573K)라고 가정하고 있고, 화재의 크기와 관련되는 화원의 둘레 길이는 12m일 때 열방출율 5MW로 전제하고 있다. 힝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통로의 배출량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한다. 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설정할 때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제연구획 하라는 규정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거실과 통로를 합쳐서 바닥면적이 1,000㎡ 이내가 되고 그 형태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할 때에도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다. 그러므로 거실은 거실대로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인접한 통로도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기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더보기
플러그 홀링(Plug Holing) 현상이 미치는 영향 1. 플러그 홀링(Plug Holing) 현상이란? 플러그 홀링이란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연설비가 작동을 위해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팬과 실내 연기를 빨아들여 외부로 내보내는 배기팬이 기동을 한다. 이때 배기팬이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빨아내어 화재실의 제연 역할을 하는데 배기팬의 용량이 커서 흡입력이 좋은 경우 실내의 연기층(Smoke Layer)과 함께 청결층(Clear layer)의 공기까지 빨아내는 현상을 플러그 홀링이라 한다. 2. 플러그 홀링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가. 연기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 중인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량이 많아 연기층이 천장 부근에 두텁게 형성된다, 그러나 화재 초기인 경우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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