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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 설치 기준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기준 1.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준용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는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가.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10.. 더보기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재해 우려가 없는 곳에 전용으로 설치한다. 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다른 장소와 안전하게 방화구획 된 곳에 설치하라는 의미와 같다. 또한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침수는 호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 뿐만아니라 화재로 인해 방수된 물에 의해 침수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이 있는 시설을 건물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라는 의미이다.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용전원의 정전시 배수펌프가 비상전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최하층의 설치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고 본다. 나.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은 전용으로 설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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