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728x90
반응형

재해 우려가 없는 곳에 전용으로 설치한다.

 

감시제어반 설치 장소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른 장소와 안전하게 방화구획 된 곳에 설치하라는 의미와 같다. 또한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침수는 호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 뿐만아니라 화재로 인해 방수된 물에 의해 침수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이 있는 시설을 건물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라는 의미이다.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용전원의 정전시 배수펌프가 비상전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최하층의 설치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고 본다.

 

.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설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에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신반과 감시제어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 보다 관리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겸용된 감시제어반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한다.

. 전용실은 방화구획 할 것

①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와 용도별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이라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원래 방화구획을 하면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화구조의 벽 및 천장으로 구획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 전용실은 방화구획은 하되, 특성상 기계실이나 전기실 등의 감시 및 확인을 위한 붙박이창을 일정 조건 하에 설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② 감시제어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곧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이 되는 것이므로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는 방화구획된 장소여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특정대상물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용실을 설치하는 장소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전용실은 해당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시 외부에 있던 관계자 또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외부로부터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전용실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거나,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지상 2층 또는 기타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에 의해 소방대원이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접근이 가능하고, 관리사무소 역시 대부분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되므로 소방대원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이다.

 

. 전용실에 필요한 필수 시설

화재 또는 재해로 인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거나 화재 이후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용 전등, 휴대용 손전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급·배기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에서는 감시제어반 근처에 무선통신보조설비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건물 외부의 현장지휘소와 방재실의 감시제어반과 수신반을 사용하는 소방대원 상호간 무선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의 특성상 지하층이 깊고 넓거나, 고층인 경우라서 실제 건물 내부에서는 소방대간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전용실의 공간

전용실의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도,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시제어반을 확인하고 조작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감시제어반을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은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명제이다. 다만,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의 건물, 내연기관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 경우, 고가수조나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는 감시제어반을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한 경우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 및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전용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중앙제어실이 방화구획 된 장소에 급·배기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감시제어반을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감시제어반 전용실에 설치할 수 없는 것

 

감시제어반 전용실에 두어서는 안되는 것

옥내소화전설비용 감시제어반의 전용실에는 제어 및 감시설비만을 설치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무실 및 기계설비 또는 생산 시스템들이 직접 설치되어 있는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