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가. 반응시간지수(RTI값) RTI(Response Time Index) 값이라고 표현하는 반응시간지수는 헤드의 감열체를 테스트할 때 기류의 온도, 속도,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감열체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를 말한다. 즉 반응시간지수는 헤드의 감열체가 개방되기 위해 필요한 열을 주위로부터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표현하고 있다. 나. 조기반응형 헤드의 RTI값 ① 표준반응형(Standard Response Type) 헤드의 RTI 값 : 80 초과 350 이하 ② 특수반응형(Special Response Type) 헤드의 RTI 값 : 50 초과 80 이하 ③ 조기반응형(Fast Response Type) 헤드의 RTI 값 : 50 이하 반응시간지수.. 더보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 의무적으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대부분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다. 그런데 개방형 헤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호 라목 3)에 따른 무대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② 그리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도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 폐쇄형 헤드 대신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급격한 연소확대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사전에 수막을 형성하여 더 이상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라목 3)에 따른 무대부 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설치된 무대부가 다) 및 라)에 해당하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되, 다)와 라)에 해당하는 무대부의 장소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무대부가 아닌 장소 즉 관객석이나 다른 용도의 장소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게 된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 무대부의 규모가 크고, 무대부의 특성상.. 더보기 스프링클러헤드 헤드까지의 수평거리(r값)란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가. 수평거리(r값)란 방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 r값이라고 부르는 수평거리가 등장한다.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라 한다. 나. 헤드의 유효한 살수범위이다. 또한, 수평거리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지는 유효한 살수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수평거리가 큰 것(r=3.2m)일수록 살수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살수밀도가 작아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평거리가 작아진다(r=1.7m)는 것은 더 조밀하게 방수가 될 것이고 그만큼 살수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헤드의 개수를 설정하는데 필.. 더보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랙크식 창고) 랙크식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가. 랙크식 창고란 랙크식 창고(Rack Warehouse)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창고를 말한다. 최근 설치되는 대부분의 물류창고는 랙크식 창고로 설치하는 추세이다. 물품을 상부로 계속 적재할 수 있어서 창고에 대한 공간의 활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랙크식 창고 ① 랙크식 창고의 경우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②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랙크식 창고 :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 더보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일반 기준) 천장, 반자에 설치 가.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한다.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장 하단에 설치하고 반자가 있다면 반자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한다. 어느 경우라도 상향형 헤드 또는 하향형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데, 반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대부분 하향 헤드로 설치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특성에 따른 헤드 설치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충만된 설비이다. 이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가 겨울철에도 동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 또는 자체적으로 동결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향형 헤드 뿐만아니라 하향형 헤드를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나머지 스프링클..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방수구역)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갈음 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갈음 ① 일정 용도 및 규모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②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로 갈음 처리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 확대 적용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여야 하.. 더보기 화재감지회로가 교차회로 방식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란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가. 설치 방법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설치된 배관에서 헤드가 개방되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한 경우이다.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를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 헤드의 개방과 2차측 배관의 압력 감소 이렇게 설치한 헤드가 화열로 인해 개방되면 2차측 배관에 충만해 있던 가압수 또는 압축공기가 빠져나가 압력이 저하되게 된다. 그러면 이를 화재로 인식하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를 개방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특징에 따른 설치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겨울철 동파..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