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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도 충압펌프를 설치해야 하는가? 1. 충압펌프(Jockey Pump)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충압펌프의 등장 충압펌프라는 용어는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접할 수 있다. 물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도 충압펌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1.7 용어의 정의에서 볼 수 있다. 나. 충압펌프의 정의 ① 1.7.1.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② 소화수가 들어차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점차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배관 내부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유사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관 내 감소된 압력을 즉각적으로 보충해 주기 위해 주펌프 .. 더보기
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압력과 방수량에 대해 1. 주차장에는 어떤 헤드가 설치되어야 하는가? 가.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2.1의 규정 중 단서를 보면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래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헤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6.1.9를 보면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7(헤드)를 준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부분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헤드별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헤드 가. 간이헤드 ① 간이헤드의 정의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1.7 용어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간이헤드"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ㆍ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② 간이헤드의 작동온도에 대해서는 동 기술기준(NFTC 103A) 2.6.1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한다. 나. 표준반응형 헤드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반응시간지수를..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방수압력의 기준 가. 간이헤드 선단에서의 방수압력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헤드에서의 방수압력은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한 경우 각 간이헤드 선단에서 0.1MPa 이상, 방수량은 5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중 다음의 3가지 대상의 경우에는 5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한 경우 각 간이헤드 선단에서 0.1MPa 이상, 방수량은 5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 ②에서 3가지의 대상이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을 의미한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숙박시..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소화수조 적용시 유의할 사항 1. 수조의 설치 시기나 설치 장소가 특이한 부분이 있다. 가. 사후에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① 처음 건물이 건축되던 당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특정 용도의 장소에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② 그렇다 보니 처음 건물이 건축될 때에는 소화수조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소방법령의 강화로 인해 일정 기간 이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별도로 설치되는 특성이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의 대상에 설치한다. 때로는 수계소화설비 자체가 설치되지 않는 경..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의 설치기준 및 조건 1. 소화수조의 설치 장소 가. 수계소화설비는 수조가 있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계소화설비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원이 필요하므로 소화수조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때 설치되는 소화수조는 일반 수계소화설비의 수조 설치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나. 점검에 편리하고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소화수조는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 수조의 감시와 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제어반에서 수조의 물부족 경고램프가 켜지면 관계인이 쉽게 도달하여 점검 및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그리고 겨울철에 소화수가 동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 난방, 보온재, 부동액 주입, 히팅코일 설비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조에만 국..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 설치 방법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소규모 대상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용도상 불특정 다수인 또는 거주자의 피난 특성 등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으나 그동안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대체용도로 설치하는 특성이 있다. 즉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대상물에 설치한다. 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은 한계가 있다. ① 그렇다 보니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의 전용수조가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는 소화배관과 먼 별도의 장소 일부 공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② 다른 수계소화설비의 소화수조를 겸용하거나 소화펌프를 겸용하려고 하면, 이미 설..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확보해야 하는 수원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 가.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3조(정의)에서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수도가 수원이 된다. 즉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급되는 상수도 자체가 수원이 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저장 용량이나 최소 시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급수설비의 옥상수조와 연결되는 별도의 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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