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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소화수조 적용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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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조의 설치 시기나 설치 장소가 특이한 부분이 있다.

. 사후에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처음 건물이 건축되던 당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특정 용도의 장소에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처음 건물이 건축될 때에는 소화수조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소방법령의 강화로 인해 일정 기간 이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별도로 설치되는 특성이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의 대상에 설치한다. 때로는 수계소화설비 자체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용도의 특성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른 수계소화설비의 소화수조가 없는 상태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전용의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소화수조는 별도로 또는 단독으로 설치되는 특성이 있다.

 

 

2. 동결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

. 전용의 수조가 설치되는 곳이 아니다.

최근 건축되는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때에는 정식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곳에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이스링클러설비는 사후에 설치되는 여건과 수조를 별도를 설치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일반 수계소화설비의 전용수조가 아닌 별도의 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식 소화수조가 설치될 만한 곳에 설치되지 않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해당 용도의 장소 내부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된다.

 

. 동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식 소화수조가 설치되근 장소가 아닌, 작은 규모의 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는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한다. 그렇다 보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철에 난방이 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동결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조를 설치하면 실제 급박한 상황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약식으로 설치되는 수조에 대해 동결의 우려가 없도록 보온재 또는 히팅코일로 감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소화수조의 수량이 빨리 소진되는 특성이 있다.

. 별도의 수조를 설치했을 때가 문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다른 수계소화설비의 소화수조를 겸용하여 설치된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급수설비의 수조와 간이스링클러설비의 수조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수조의 크기와 저장량이 작다.

건물의 여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소규모이다 보니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양도 적다. 수원의 양은 기본적으로 2개의 간이헤드에서 방수압력 0.1Mpa 방수량 50/min으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확보해야 할 최소 수원의 양은 1,000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크기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소화수조의 저장량

. 소방대원 도착 전 소화용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수계소화설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은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소화수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화재 이후 소방대원이 해당 장소에 도착해서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을 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2개의 간이헤드에서 10분 이상의 용량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간이헤드가 개방되거나 1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소화수조의 소화수는 고갈될 우려가 크다. 그러면 화재의 확산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소화수의 빠른 재충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캐비닛형을 포함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소화수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동급수장치는 소화수조의 수량이 1/2 이하로 줄어들기 전에 자동으로 급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화수조의 소화용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최대한 용량의 물이 급수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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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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