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 진입창 개구부의 폭
가. 개구부의 폭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문이 열리는 방향은 여닫이 구조인 경우 거실 방향으로 90° 이상 개방되도록 하고, 창문이 미닫이 구조인 경우 개방되는 개구부의 폭이 0.9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닫이 창이던 미닫이 창이던 개방되는 개구부의 폭은 0.9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고정창인 경우 확보해야 하는 개구부의 폭
만약, 여닫이 또는 미닫이 창문처럼 열리는 창문이 아니고 고정창(Fix 창)인 경우에는 창문의 유리를 제거하였을 때 확보되는 개구부의 폭이 0.9m 이상이어야 한다. 즉 창문의 틀이 아닌 순수하게 유리가 설치되는 부분의 폭으로 판단하면 된다.
2. 동일한 개구부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가. 소방시설법에서의 개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개구부라는 것을 규정할 때는 사람들이 피난 가능한 정도의 개구부(구멍)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성인의 몸이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50cm 이상의 원이 형성될 수 있는 크기일 것을 요구한다.
나. 소방관 진입창으로서의 개구부
그런데 소방관 진입창의 성격은 좀 다르다. 당연히 건물 내부에 갖혀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공간으로서의 개구부 역할이 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건물 외부에서 소방사다리차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방화복을 입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각종 구조장비 또는 소방호스를 가지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구부여야 한다. 그래서 그 폭을 0.9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창문이 열리는 방향
가. 여닫이 창문인 경우 창문은 거실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소방대원이 소방 사다리차의 바스켓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고 그 열린 부분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창문이 열리는 방향이 거실 안쪽이 아닌 거실 바깥쪽으로 열리면, 창문이 열리면서 바스켓에 부딛쳐야 하므로 창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여닫이 창문은 설계할 때부터 건물 내부로 열리는지 개방 방향을 잘 체크하여야 한다.
나. 그 외의 창인 경우
① 미닫이 창인 경우에는 창문이 열리는 방향에 제한이 없다. 다만, 창문을 열었을 때 확보되는 개구부의 폭이 0.9m 이상이면 된다.
② 고정창의 경우는 애초에 열리는 창문이 아니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소방관 진입창이 고정창인 경우라면 소방대원이 소방관 진입창 표식을 보고 해당 유리를 파괴한 후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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