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설치 표시
가.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관 진입창 표시
소방관 진입창에는 붉은색의 역삼각형의 표시를 하여 이 창문을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조망권이 있는 창문에 시야의 방해가 없도록 그리고 재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 층에 공동주택(아파트)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용형태가 모두 주거용도임을 감안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소방관 진입창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①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건물에 오피스텔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층에 아파트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②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소방관 진입창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 진입창
가. 발코니 외부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코니 인근에 소방관 진입창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발코니 외부에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창문에 표식을 하므로 문제가 없다.
나. 외창 없는 개방 발코니인 경우
① 그런데 외창을 설치하지 않는 개방 발코니인 경우에는 거실과 접하는 발코니 내부 창문만을 설치하고 개방되는 형태의 발코니인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소방관 진입창은 발코니 내부에 존재하는 내창이 되는데 발코니 때문에 외부에서는 표식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 그래서 개방 발코니인 경우 내창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때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발코니 안근에 여기가 소방관 진입창이 있는 곳이라는 안내표시를 해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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