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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경사지붕에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헤드 설치 규정의 부자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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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해석의 부자유성

 

경사지붕 최상부에서의 가지관 상호간 거리

가.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
문맥에서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천장의 최상부인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게 가지관을 설치할 때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 즉 양쪽 가지관의 최상부 헤드 간 거리가 아닌, 양쪽 가지관의 상호간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① 가지관 상호간 거리가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게 되게 헤드를 설치하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마주보는 양쪽 가지관의 끝과 끝이 실제 헤드 거리의 1/2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헤드는 가지배관의 어느 부분에도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지관끼리의 거리를 규정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즉 헤드는 가지배관의 끝에 엘보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가지배관의 중간에서 티(Tee)로 분기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를 규정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본다.
③ 그리고 서로의 거리는 1m 이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또 무엇일까? 가지배관끼리의 거리가 1m 이상이 되던 50cm 이상이 되던 헤드의 설치는 또다른 문제이다. 헤드는 가지배관의 어느 곳에서 분기하여도 연결배관(또는 신축배관)을 통해 위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가지배관끼리의 거리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헤드간 거리를 규정한다는 가정하에 해석해 보면

가. 최상부 헤드간 거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 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주보는 가지관의 최상부 헤드간 거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위 문장을 해석할 때 가지관의 거리를 가지고 거리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된 헤드를 가지고 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정 1

나. 천장 최상부의 마주보는 헤드 중 하나가 빨리 개방되도록 한다.
① 천장의 최상부에 열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점차 열기류층이 하강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열기류층은 화재 지역의 위쪽 천장을 따라 천장의 최상부 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의 최상부 헤드가 먼저 개방될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② 이렇게 하나만 먼저 개방되더라도 충분한 살수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마주보는 두 개가 모두 개방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야 마주보는 최상부의 헤드간 거리가 일반적인 헤드 거리의 1/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는 의미가 된다.
 
다. Skipping 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다만 헤드 상호간의 거리가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집중해보자. 이는 마주보는 헤드 중 하나의 헤드가 먼저 개방됨에 따라 마주보는 인접 헤드를 젹셔서 개방되지 못하게 하는 Skipping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천장의 최상부를 기점으로 거리를 규정한다는 가정하에 해석해 보면

가. 천장의 최상부와 가지관까지의 거리이다.
위 조항에서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라는 표현은 “천장의 최상부와 각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가정 2

나. 마주보는 최상부 헤드간 거리를 의식한 규정이 된다.
지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지관 사이의 거리를 규정함에 있어 그 거리는 가지배관상의 헤드간 거리(S)의 1/2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가지배관의 말단에 또는 중간 어느부분에 헤드를 설치하더라도, 최상부에서 서로 마주보는 헤드는 가지배관의 헤드간 거리(S)가 넘지 않도록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Skipping 현상 예방
① 다만, 천장의 최상부와 가지관까지의 거리가 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 가지관의 끝에 헤드를 부착하더라도 마주보는 헤드 상호간 거리는 최소 2m를 넘는 것이 유지된다.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곳에서 수평거리(r 값)가 1.7m 인 경우라도 헤드 상호간 거리는 2.4m 이하가 되므로, 마주보는 헤드의 거리가 최소 2m를 넘게하여 Skipping 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② 다만, 이때 마주보는 최상부 헤드간 거리는 가지관에 설치된 헤드 거리(S)와 동일하거나 더 적어야 할 것이다.

세가지 경우의 해석을 모두 종합해 보건데

가. 최상부 헤드간의 거리를 규정하고 싶은 것이다.
기울기가 있는 지붕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 마주보는 가지배관 간의 거리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헤드를 설치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변하게 되고 연결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헤드의 위치와 거리도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주보는 가지배관의 최상부에 헤드를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설치할 것인가를 규정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된다.
 
나. 헤드의 조기 개방과 Skipping 현상의 에방
① 따라서 양쪽 가지배관의 최상부 헤드는 일반적인 헤드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 거리가 되게 하여, 열기류가 흘러오는 부분에 설치된 헤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방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지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각각의 가지배관이 한쪽 방향의 화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헤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② 또한,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이 되게하여 Skipping 현상을 예방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항이 변경되어야 한다.
 

조항의 변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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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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