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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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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배관은 천장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

 

천장의 기울기에 따른 가지배관의 기울기

. 천장과 가지관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설치하게 하고 있다.

공장, 창고, 강당, 공연장 등에서 볼 수 있는 기울기가 있는 지붕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즉 기울기가 있는 천장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은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게 하는 이유

기울기가 있는 천장 아래에서 가지배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지 않고 수평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헤드는 상향형이든 하향형이든 부착면과 30cm 이하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장 낮은 천장 부분에 설치된 헤드는 가지배관과 헤드와의 연결배관(니플)이 짧게 시공된다. 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천장의 최상부 부분으로 갈수록 가지배관과 헤드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붕의 기울기가 심할수록 대규모의 건물일수록 그 거리 격차가 커지게 될 것이다. 헤드와 천장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가지배관에서 길게 연결배관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부분 규약배관 방식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마찰손실이 달라져서 각 헤드마다 적용하는 방수압력과 방수량 계산이 약간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길게 설치되어야 하는 헤드의 연결배관(니플)은 배관 내부압력에 의한 배관의 흔들림과 파손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지배관은 천장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설치하려는 것이다.

 

. 헤드의 기울기가 아니다.

이는 천장의 경사가 10분의 1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하는 가지관의 기울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부착하는 헤드 반사판의 기울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천장 최상부에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최상부 헤드의 반사판

. 천장 최상부에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기울기가 있는 천장에 가지배관을 설치할 때, 양쪽에서 가지배관을 설치하지만 한쪽의 가지배관이 천장의 최상부까지 도달하고 해당 부위에 헤드가 설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한쪽의 가지배관이 다른 쪽보다 길게 설치되어 천장 최상부에도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상부의 헤드 반사판은 수평으로 한다.

천장 최상부에 헤드가 설치되면 기울기가 있는 지붕의 정점에 설치되는 것이다. 이때 헤드에서 방수되는 물방울은 디플렉터(반사판)를 통해 어느 쪽으로도 퍼지게 되어 있다. 반사판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면 물방울이 한쪽 부분의 지붕에만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반사판을 바닥을 보고 수평으로 설치하여 물방울이 고르게 퍼져 나가도록 한다.

천장 최상부를 기준으로 가지배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

 

천장 최상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

. 상호간 거리의 1/2 이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서로 가지배관을 마주보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천장의 최상부에는 헤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각각의 가지배관 마지막 헤드가 천장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에 설치된다.

 

. 최상부 헤드간 거리

이때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는 각 가지관상의 헤드 상호간 거리의 1/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최소 거리는 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가지배관의 말단에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한쪽 헤드의 방수로 인해 반대쪽 헤드가 젖어서 개방되지 못하는 Skipping 현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지관 최상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직거리

양쪽의 마주보는 가지관 최상부에 설치되는 헤드는 천장 최상부와의 수직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층고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최 직근에 설치되는 헤드간 수직거리가 너무 이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Ceiling Zet Flow라는 열기류 흐름이 부력으로 인해 가장 높은 천장의 정점에 이르러 축적되게 될 것이다. 이때 축적되는 열기류의 두께가 최대 90cm가 되기 전 헤드가 설치되어야 헤드의 감열 및 개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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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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