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라목 3)에 따른 무대부
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설치된 무대부가 다) 및 라)에 해당하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되, 다)와 라)에 해당하는 무대부의 장소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무대부가 아닌 장소 즉 관객석이나 다른 용도의 장소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게 된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
무대부의 규모가 크고, 무대부의 특성상 연소확대가 빠르며, 다수의 관람객이 대피하는데 곤란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대부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함으로써 무대부 전체에 동시에 방수하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화세 제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의 대피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무대부라도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모든 무대부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 조항에 따라 무대부에는 당연하게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라목 3)에 따른 무대부에만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결국 위 무대부에 해당되지 않는 무대부는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대부
①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라도 무대부의 면적이 300㎡ 미만인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대부가 지상 1층 ~ 3층에 있는 것으로서 무창층이 아니고 그 면적도 500㎡ 미만인 것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다만, 해당 용도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의무규정이 없을 뿐, 개방형 헤드로 설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위 ‘나’ ②의 대상에 해당됨으로써 무대부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라면, 굳이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무대부라고 하더라도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여도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건축주가 안전을 위해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것은 환영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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