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가. 수평거리(r값)란
방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 r값이라고 부르는 수평거리가 등장한다.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라 한다.
나. 헤드의 유효한 살수범위이다.
또한, 수평거리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지는 유효한 살수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수평거리가 큰 것(r=3.2m)일수록 살수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살수밀도가 작아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평거리가 작아진다(r=1.7m)는 것은 더 조밀하게 방수가 될 것이고 그만큼 살수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헤드의 개수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다.
수평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를 쉽게 적용하는 방법은 헤드의 중심에서부터 수평거리에 해당하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된다.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방호구역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헤드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용도별 수평거리의 적용
가. 용도별 위험성에 따라 수평거리가 달라진다.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곳은 화재의 열방출률이 크고, 확산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다. 이러한 곳은 헤드를 더 조밀하게 설치하고 살수밀도를 높여서 가연물을 충분하게 젹셔줌으로써 화세를 철저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용도에 비해 수평거리가 1.7m로 작게 규정되고 있다.
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수평거리
①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②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 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 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④ 위 ① ~ 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 다만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다. 수평거리를 기준보다 더 작게 적용하여 설치하여도 되는지?
예를 들어 랙크식 창고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지 않는 곳이라면 수평거리를 2.5m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가연물을 저장하지 않는 랙크식 창고이지만 건축주가 안전을 위해 수평거리를 1.7m 이하로 적용하려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수평거리를 기준보다 더 적은 것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헤드의 설치 개수를 증가시켜 살수밀도를 높인다는 의미이므로 환영할 사항이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가. 별도의 단서가 달려있다.
위 ‘나’에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용도별로 수평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각 용도별로 명확하게 수평거리 기준을 정하였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3.2m 이하라고 규정해 놓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고 별도로 단서처럼 규정하고 있다.
나. 3.2m의 수평거리로 형식승인 받은 헤드
이렇게 별도로 기술해 놓은 의미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수평거리는 3.2m로 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하는 3.2m이 수평거리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다. 따라서 형식승인 받은 것 중 가장 큰 수평거리를 가진 것(r=2.6m)에 맞추어 헤드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를 위와 같이 기술하였다고 받아들이면 된다. 물론 향후 3.2m의 수평거리로 형식승인 받은 헤드가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헤드를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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