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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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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하되, 방수구의 설치를 제외해 주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면적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의 장소에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온도가 영하 이하여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곳, 물을 뿌리면 급격히 반응하는 곳,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진압을 하는 사람이 위험해 지는 곳, 상시 물이 있어서 화재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곳, 야외의 장소여서 겨울철 동결을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방수구의 설치를 제외해 주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소방대가 설치된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자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볊표 7을 참고하면 된다.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는 항시 소방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이면서, 화재에 전문성을 가진 소방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여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의 부속된 사무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역시 자체소방대가 사무실과 동일한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소방차량의 상시 대기와 현장 접근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 내의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사무실 동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구 설치가 면제된다.

 

.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냉장실 또는 냉동실은 평상시 온도가 빙점에 이르기 때문에 물을 습식으로 유지하는 배관의 특성상 보온에 문제가 발생하여 동파의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화수를 방수하는 훈련과 방수압력 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 훈련이나 점검 이후 물을 빼기 위해 방수구에서 호스를 분리할 때, 그리고 사용한 호스를 정리할 때 동결이 되는 우려가 커서 아예 훈련이나 점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옥외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들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난 가능성이 좋아 인명피해의 우려가 적다. 또한,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이하로 내려가므로 시설 동파의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야외 시설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설치가 면제된다.

 

 

물을 뿌려서는 안되는 장소에는 방수구를 설치하면 안된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곳에 대해서는 소화수를 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온의 노에 대해 소화수를 방수하면 급격하게 비등하여 도리어 근처의 인명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그네슘 분말처럼 물과 반응성이 있는 물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에서는 방수구 자체를 만들면 안된다. 반응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리려 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방수구의 설치 자체를 제외하는 것이다.

 

.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발전소나 변전소 등은 고압의 전기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런 곳에 물을 뿌리면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감전의 우려가 있게 된다. 화재에 의한 피해를 방어하는 효과보다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를 만들지 않는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식물원 등 상시 물이 존재하는 장소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상시 물을 주수할 수 있거나 주변에 물이 가득한 장소

식물원 또는 수족관 등은 물을 뿌려주거나 주입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수분이 가득하여 화재위험성이 낮은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이면 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리고 목욕실, 수영장 등은 특성상 내부에 물이 가득차 있는 장소이므로 굳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식물원 및 목욕실 등에서 방수구 적용에 주의할 점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등에도 필요하다면 방수구를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장소는 평상시 물이 존재하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면제해 주는 것이지,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수영장이나 목욕실 아닌 곳은 방수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탈의실이나 휴게실 그리고 관람석이나 사무실 등이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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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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