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곳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내화배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비상전원으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MCC)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이다. 비상전원의 설치장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여 설치하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하지만, 비상전원에서 동력제어반이나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배선을 사용하여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비상전원으로부터 연결되는 전원회로는 내화배선을 사용함으로서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라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화배선
가. 내화배선이란
내화배선은 화염에 견딜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배선을 말한다. 즉 배선이 실제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화염에 견딜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내열배선은 주위의 열기에 견디는 특성이라면, 내화배선은 열기를 포함하여 화염에도 견디는 특성을 포함한다.
나. 내화배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화배선에는 내화전선을 직접 사용하여 배선하는 경우와 내화전선이 아니지만 특별한 공사방법을 통하여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와 공사방법
내화배선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 방법
가. 사용전선을 매립하여 내화배선으로 인정받는 경우
① 내화전선이 아닌 전선(450/750볼트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등 총 9가지)을 매립하는 방법을 통해 내화배선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 방법이다. 해당 전선을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한다. 그리고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② 먼저 전선을 전선관에 수납하여 전선을 1차 보호한 후,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에 25mm 이상의 깊이로 매립하는 2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해당 전선이 화염과 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화배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 사용전선을 매립하지 않아도 내화배선으로 인정받는 경우
내화전선이 아닌 전선(450/750볼트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등 총 9가지)을 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화배선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방법이다.
①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내화전선은 아니지만 배선전용실이나 배선용 샤프트 등이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 내부에 해당 전선을 설치하여 화염과 화재의 열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다. 내화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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