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구역 대상별 방연풍속의 크기
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른 방연풍속의 크기
많은 실험을 통해 0.5m/s ~ 0.75m/s 이상의 풍속이 형성되었을 때 제연구역으로의 연기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별되었다. 따라서 부속실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도 최소 0.5m/s 이상의 방연풍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연구역과 거실이 직접 면하는 경우에는 0.7m/s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실이 곧 화재실(Fire Area)이고 화재실에서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제연구역인 부속실 또는 승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 공동주택에서의 제연구역과 세대 간 방연풍속
이는 공동주택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한다. 그리고 세대의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부속실과 겸용되는 승강장에 이르게 된다. 화재실과 제연구역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10조(방연풍속)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에는 0.7m/s 이상의 방연풍속이 형성되어야 한다.
방연풍속 측정 대상(출입문)
① 계단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 :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연결된 출입문
②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 거실(복도)에서 부속실로 연결된 출입문
③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 거실(복도)에서 부속실로 연결된 출입문
④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 : 거실(복도)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된 출입문
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공동주택) : 아파트의 세대에서 부속실(승강장)로 연결된 출입문
방연풍속 측정 방법
가. 방연풍속 측정을 위한 출입문 개방
① 제연구역이 부속실인 경우 옥내와 연결되는 출입문 그리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② 직통계단식의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와 연결되는 출입문과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이때 제연구역과 연결된 세대의 외기문(발코니 창문)을 개방하여 측정하여야 세대로 유입되는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어 차압이 형성될 수 있다.
나. 방연풍속을 측정하는 방법
①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을 기준으로 제연구역 1개 층(2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의 제연구역과 옥내 간의 출입문에서의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② 유입공기 배출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방연풍속을 개방하는 층에 설치된 유입공기 배출장치(수직풍도의 그릴 또는 배출구)에 대해서만 개방하여 측정한다.
③ 방연풍속은 출입문 개방부분의 최소 10개 지점 이상을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다. 통상적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개구부의 12개 지점 ~ 15개 지점에 대해 피토관과 같은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④ 제연구역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 1개소의 출입문에 대해 측정한다. 2개소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⑤ 측정시 각 측정점에 대해 제연구역을 기준으로 기류가 유입(-)되는지 또는 배출(+)되는지의 상태를 측정값과 함께 측정지에 기록한다.
⑥ 전체의 측정 지점에서의 평균치가 제10조(방연풍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연풍속 기준 이상인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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