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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Risk

옥상수조는 주된 건물의 옥상에만 설치해도 된다. 옥상수조의 설치 옥상수조는 정전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옥상에 별도의 예비수조를 설치하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장함으로써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건물의 관계자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수원) 제2항에서는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설치 방법 가. 주된 옥상에 설치한다.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문구는 ‘주된 옥상’이라는 표현이다.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소방대상물에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할 때,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고정식 소화설비가 서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할 수 있는 수원의 겸용 조항이 있다. 이때의 조건은 서로의 수원을 합산하여 저장하라고 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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