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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T

ASET(허용 피난시간)과 RSET(총 피난시간) 성능위주설계에서 피난설계를 할 때 도입되는 개념이 RSET과 ASET이다. ASET(허용 피난시간)과 RSET(총 피난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개념을 알아보자. 가. RSET (총 피난시간) RSET(Required Safe Egress Time)은 총 피난시간 또는 최소 피난시간으로 정의된다. 화재가 발생하여 열 또는 연기가 천장에 축적되고 이를 감지기가 인식한 후 경종에서 화재사실을 알리는 음향이 발하여지고, 이를 사람들이 인식한 후 어디로 피난할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 실제 피난을 개시하여 피난이 완료된 시점까지를 총 피난시간으로 계산한다. 재실자가 있던 장소에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를 시작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이다. RSET = 감지시간 + 경보시간 + 지연시간 +.. 더보기
성능위주설계에서 피난가능시간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가. 개요 방재센터나 통제실이 없더라도, 훈련된 직원이 굳이 없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면 다들 화재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왜 W1, W2, W3에 따라 시간대별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화재 경보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층경보방식과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이 있다.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이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고, 10층 (공동주택은 15층)이하이면 전층경보방식 (일제경보방식)을 적용한다. 나. 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가? 층수가 높고 건물이 큰 경우에는 전 층에 화재경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발생한 .. 더보기
성능위주설계에서 피난가능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서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피난가능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피난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때 시설의 용도별 그리고 거주자의 상태별로 피난가능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자. 법령에서 정한 피난가능시간 기준 가. 시설의 용도별, 거주자의 상태별 구분 (단위 : 분) 용 도 W1 W2 W3 사무실, 상업 및 산업건물, 학교, 대학교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상시 깨어 있음) 4 상점, 박물관, 레져스포츠 센터, 그 밖의 문화집회시설 (거주자는 상시 깨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 않음) 6 기숙사, 중/고층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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