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의 층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 1.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면,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로 방화구획하지 않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5층 이상이 되면 지상층으로의 피난이 곤란해진다.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일단 어렵고,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완강기나 수직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난기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