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방법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5항에서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을 말하는데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에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설치기준과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2.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가.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영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하나의 층에 설치된 별도의 구역이지, 하나의 층이 아니다. 그런데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정하라는 규정에서 하나의 층처럼 인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