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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클리 공식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배출량을 40,000㎥/hr로 적용하는 이유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가. 거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이고 해당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며 직경 40m 원 범위 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40,000㎥/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에 대해 가장 기초가 되는 배출량이다. 나. 벽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이다. 이는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것은 사방이 밀폐되어 연기가 인접 예상제연구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하고, 천장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아래로 하강하는 양상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벽으로 구획된 곳이라고 구분하여야 하고 수직거리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굳이 수직거리라는 표현..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기초가 되는 힝클리(Hinkley) 공식 Hinkley 공식에 대해 알아보자. 가. 힝클리(Hinkley) 공식이란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부력으로 상승하여 천장 또는 반자에 부딪힌 후 계속 축적되면서 연기층을 이루며 계속 하강하게 된다. 힝클리 공식은 연기가 천장에서부터 일정한 높이까지 하강하는데 걸리는 시간(t)을 측정하는 공식이다. 거실 제연설비에서는 청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계산과, 제연경계의 수직거리와 관련한 연기 배출량에 적용되고 있다. 나. Hinkley 공식의 전제 Hinkley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하는 대기의 온도는 17℃(290K), 화염의 온도는 827℃(1,100K), 연기층의 온도는 300℃(573K)라고 가정하고 있고, 화재의 크기와 관련되는 화원의 둘레 길이는 12m일 때 열방출율 5MW로 전제하고 있다. 힝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 기준점인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 거실 제연설비에서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의 의미 가. 배출량 산정의 기준점이 된다. 나.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의 기준점이 된다. 다. 보행중심선의 길이도 40m를 기준점으로 적용한다. 보행중심선이 등장하는 것은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1항 제2호에서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연기 배출을 인접한 통로의 배출방식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때 해당 통로의 보행중심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진다. 통로의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인가 아니면 40m 초과 60m 이하인가에 따라 수직거리 여부를 적용하고 배출량을 최종 산정한다. 재실자의 피난 속도 가. 거실 제연설비 설치장소의 특성 대피 속도는 일반적인 업무시설 등에서는 1.5m/s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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