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적용의 차이 1. 혼선의 시작가. 용어가 비슷하다.① 건축법령에서는 아파트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해주고 있다. ② 소방법령에서는 피난기구의 하나로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다.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설치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일단 덮개가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가 적재되었다가 덮개를 개방할 때 아래로 펼쳐져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구부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 등 설치 방법이 유사하다. 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그래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하는 것인가 보다 하..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차이 1. 하향식 피난구(건축) 가. 건축법령에서 출발한다.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다. 나.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설비이다.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호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