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배연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별 법령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1.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제3항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한 개구부를 어떻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세부 내용이 없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별도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