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개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청의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안전성 강화 1. 피난안전구역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실의 출입문은 이중화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조상 불가피하여 피난안전구역의 공간을 서로 경유하여 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기계실 등의 출입공간을 이중문(60분 방화문 또는 60+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개구부의 최소화피난안전구역은 화재시 고층부 재실자들이 피난하여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과 완전구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외벽의 마감은 다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