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으로 특별피난계단과 연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1.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마감가.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과 위층의 구조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내부마감재료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지상층까지 피난이 불가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으므로 내부 마감재료는 무조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으로의 연결 가. 특별피난계단과 연결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