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시 거주밀도의 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의 면적 산정 방법 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그리고 제3호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①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②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층이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