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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방사량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치와 방사구역 설정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그리고 포헤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의 구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어디를 살펴보아야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나.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조소등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를 규.. 더보기
포헤드 개수, 펌프 토출량, 수원의 양을 구해보자. 포헤드의 개수 가. 포헤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포헤드라는 말에는 ①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와 ②포헤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포헤드라고 부른다. 문제에서는 특별한 설명없이 그냥 포헤드라고 하였으므로, 두 가지 중에 ②포헤드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결정이다.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와 포헤드는 담당하는 바닥면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나. 포헤드 수량을 구할 때 포헤드 수량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닥면적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과 헤드 배치방법에 따라 유효반경 r값을 대입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제시한 채 정방형이나 장방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바닥면적을 기초로 헤드 수를 산정해보자. 만약, 지문에서 가로 및 세.. 더보기
포헤드 설치 개수 계산시 주의할 점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사항 가. 수원 보유량과 관련된 조항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발견된다. 나. 괄호안의 의미는 포헤드의 설치 수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많이 혼동스럽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2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과 상관없이, 포헤드 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계산할 때에는 200㎡ 내에 설치된 포헤드 개수에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포헤드 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포헤드의 설치 한계 수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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