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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헤드설비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차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 가. 고정식 및 이동식 모두 가능하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고정식 소화설비로는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식 소화설비로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도 설치가 가능하다. 나.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 포소화설비는 소화수를 의미하는 수원과 포소화약제를 합쳐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이다. 그런데 수원을 적용함에 있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소화설비 중 포헤드 설비를 기준으로 알아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 포헤드 설비의 수원 적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포헤드 설비의 수원은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포헤드 설비의 수원 = 포헤드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설비 수원 산출과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포헤드 설비의 수원 산출방식 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수원의 양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원의 양을 어떻게 구하라는 의미인가? 수원의 수량은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포 수용액인가? 방사구역의 모든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1호 나목 (2)에서 정한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다. 다. 그러므로 수원 양의 진정한 의미는 수원의 양은 포수용액을 방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양이어야 한다. 그런데 표면적(㎡)과 방사량(6.5ℓ/min)을 계산하면 포수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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